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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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deline | 작성일 | 25-01-15 10:11 | ||
직장을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매달 회사에서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때 월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메일로 함께 첨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급여 내역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과 더불어 기타 수당이 기록되어 있어 근로자가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때 이러한 명세서가 있다면 기본급과 실수령액의 차이를 직접 느낄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수 있어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역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본급과 식대, 상여금, 직책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교통비 등의 항목과 더불어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건강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되어 있는 근로자와 달리 자신의 안정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우리는 프리랜서라 부르고 있어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수월하다 볼 수 있어요 특정 기업과 계약을 통해 같이 일을 하고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이에 대한 임금을 받고 있다 해도 이것은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 대 사업의 느낌이 훨씬 강하다 말할 수 있어요출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의직접적인 지위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 전속이 되어있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 일이 특정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일부 직종에서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하기도해요 몇몇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일반 비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이라며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4대보험 미 가입 등의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프리랜서급여명세서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까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하고 임금 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금액이 기재되어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있어야 해요 제 43조 1항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면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 프리랜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1차 30만원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발생하며 프리랜서급여명세서 기재된 내용 중 누락이 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차 20만원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2차 30만워 3차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발생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참고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등의 시간은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발급 방법은 사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해요 일을 하면서 중간에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충분히 프리랜서급여명세서 확보가 가능해요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주는 것이 좋겠죠? MY홈택스에서 메인화면 기준으로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라는 메뉴가 있는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회사 소속이 않은 특수하게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다양한 곳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개인사업 형태의 급여소득은 1년을 기준으로 정부부처에 신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명세서 확인을위해선 적어도 5월은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지나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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