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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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01-08 11:14 | ||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당첨자 발표일인 8일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이날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 단지에 청약을 접수한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4항에 따라 당첨자로. 사업 주체인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60억원 규모 어음을 상환하지 못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청약을 받았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8일 신동아건설은 안내문에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4항에 의거 당첨자로 관리되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법정관리후폭풍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8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이날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동 남양휴튼 아파트 신축공사는 지난 2021년 착공했으나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지난해 6월 경영 악화로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 90% 상태에서 공사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남겨두고 공사가 멈췄다. 6개월 동안 멈췄던 공사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미분양이 4년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통제 가능한 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분양 당첨자 발표 당일 모집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 아파트는 신동아건설의 시공 참여 여부, 공동 시공사인 계룡건설의 시공 지분 등을 결정한 후 분양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예정이다. 지난 6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여파 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8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신동아건설의법정관리(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모집공고가 취소됐다. 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 신청자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신동아건설이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분양을 진행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사업장의 모집을 취소했다. 신동아건설은 계룡건설산업, 삼정하우징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 주택 공급을 진행해왔다. 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분양을 진행하던 검단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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