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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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 단말기공시지원금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받지 못하는 소비자 간 혜택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선택약정할인제도(통신요금의 25% 할인)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동통신 A 유통점 직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공시지원금을 제외한 추가지원금이 30만~4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다”면서도 “대신 10만원 이상 요금제에 6개월간 가입을 해야 하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는 조건이 붙는다”고 했다.


지난 26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오른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출산지원금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인력을 투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동료의 휴직에 따라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를 지원한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공시가격.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내의 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기한은 2025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향…출산지원금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부터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을.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공시지원금과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이 없어진다.


'선택약정'으로 불리는 25% 월요금 할인 혜택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새로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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