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2월 서울 겅남구 강남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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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01-06 06:05 | ||
지난해 2월 서울 겅남구 강남대로 일대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공실이 늘어서 있다. 상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꼽히는 상가 등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를 늘려 주택 공급과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이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등 규제 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주재 비상.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상가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상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가 비율이 낮아진 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일대 등 주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도 현재의 2배가량 늘린다. 규제를 풀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5일 서울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국민권익위원회는준주거지역이 공공 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권익위는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준주거지역. 권익위는준주거지역이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이번 1·2호 규제철폐안을 발굴했다. 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다. 상업·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2건이다. 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디지털타임스 DB] 서울시가 상가 과잉 공급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시했다. 상업·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이 폐지·축소된다. 한 달 넘게 걸리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3주 안팎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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