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조회 방법, hs코드 검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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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loria | 작성일 | 24-12-26 20:00 | ||
중국으로부터 HSCODE조회 수입되는 대표적인 원단은 다음과 같으며, 그에 대한 수입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으로 수입 시에는 “한국 관세양허표”를 확인합니다. ■ 중국 100% POLY DOWNBAG(B/O WHITE, BLEACH OFF) FABRIC(HS CODE : 5407.51.0000) ※ HS CODE 조회5407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5407.5 :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5407.51.00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한국양허표 기준세율(%) MFN2012 HSCODE조회 : 8%양허유형 : E ※ 한-중 FTA협정문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1항」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 한-중 FTA협정문 「한국 관세양허표, 일반주해」 ;기준관세율 :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한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최혜국 대우 =MFN(Most favored nation) 세율 ➔ 이에 따라 해당 원단 수입 시 수입관세는 8%입니다. HSCODE조회 ■ 중국 100% NYLON TAFFETA PD WR/PU FABRIC(HS CODE : 5407.42.0000)※ 한국양허표 기준세율(%) MFN2012 : 8%양허유형 : E ➔ 위에 설명한 바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해당 원단 수입 시 수입관세는 8%입니다. ■ 중국 T/C TWILL 원단 (작업근무복)(HS CODE : 5514.22.0000)1) T/C 65/35 1/2 twill 20x20 58/60"2) T/C 50/50 1/2 twill 20x20 58/60"3) T/C 65/35 1/2 twill 32x32 58/60"4) T/C 50/50 1/2 HSCODE조회 twill 32x32 58/60"5) T/C 65/35 1/2 twill 40x40 58/60"6) T/C 50/50 1/2 twill 40x40 58/60" ※ HS CODE 조회5514.22.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한국양허표 기준세율(%) MFN2012 : 10%양허유형 : 10 ※ 한-중 FTA협정문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1항」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HSCODE조회 걸쳐 매년 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한-중 FTA협정문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4항」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말한다.” ※ 한-중 FTA 발효일 : 2015.12.20. ※ 따라서 ;➔ 해당품목의 최초 기준세율은 10%였으나, 매년 단계적 철폐하여 2023년 현 수입관세는 1%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무관세적용됩니다. ※ 관세가 무관세이면 부가가치세도 HSCODE조회 무관세입니다.※ FTA협정문(Free trade agreement)은 당사국(Parties, 체결국 Contracting states) 간의 후속협상을 통해 향후에 일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중 FTA협정문 「제22장 최종규정」제22.2조 개정 1. 양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관련 장과 그에 상응하는 부속서를 부속서 22-가에 구체화된 일반 원칙 및 협상 지침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개시되는 후속 협상(이하 “후속 협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정한다.2. 후속 협상의 결과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HSCODE조회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해당 장을 대체한다. 새로 개정된 장의 발효는 제22.4조에 포함된 절차에 따른다.3. 앞서 언급한 개정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하게 합의되어 제22.4조에 따라 발효된 때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2.4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HSCODE조회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서면통보로 확정하는 그 밖의 기간 후에 발효한다.3.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중국원단수입#HSCode#한중FTA #한중FTA협정문#한중FTA발효일#한국관세양허표#기준세율 #양허유형#최혜국대우 #MFN #MostFavoredNation#실무자가알려주는무역과수입가이드 #무역최종훈#한권에끝내는수출과수입에대한과정해설실무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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