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차(tea) 제조로 대기업 OEM에 이어 글로벌 진출까지 : 메디프레소 김하섭 대표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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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ourtney | 작성일 | 25-01-12 14:36 | ||
안녕하세요! oem 이부장입니다.오늘은 텀블러, 컵, 그릇, 보관통, 수저, 빨대 등등 식품을 담는 용기 또는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에 로고(상표)를 넣어서 OEM 제작을 하는 바이어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주문자상표부착 위생평가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OEM으로 제작하여 수입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와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OEM의 기준은 제품, 포장, 한글표시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수입자의 '상표'나 '로고'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제18조 2항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이하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수입자의 상표가 어느 곳에도 있어서는 안된다제품이든, 포장이든, 한글 스티커든 간에 수입자의 상표나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입하는 제품에 로고를 넣을지 말지는 oem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표는 글자뿐 아니라 기호, 도형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표라는 범위를 규정짓기가 참 애매한데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에 수입자의 상표가 어느 곳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 것입니다.쉽게 말하면, 주문자(수입자)가 아닌 제3자의 상표나 그에 준하는 기호와 도형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OEM 제품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자체에 중국 제조공장의 상표(문자, 기호, 도형)이 들어있다면 그건 주문자 상표 부착 제품이 아닌 것입니다.추가로 해외 제조공장이 국내 수입자 소유의 공장이거나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이 또한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규정이 적용되면 어떤 의무가 주어질까'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제18조 2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이하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oem 지켜야 한다.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 식품 위생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현지 위생평가란?위생평가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의 제조업소로 출장을 가 위생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2년에 1회 이상 실시가 필요하고 위생평가기관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드는 모든 경비(항공권, 숙박, 검사비 등)은 전적으로 수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생평가기관은 식약처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시행할지는 식약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에서 제도를 좀 더 완화하기 위해 식품용기·기구류는 3년에 1회로 연장을 해주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2년이나 3년이나 다른 사람 해외여행경비 내주는 걸 누가 하고 싶을까요, oem 의미 없다고 봅니다)자가품질검사와 기록보관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2항의 두 번째 사항을 보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죠. 이는 '자가품질검사'를 뜻하는 것인데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것이고 수입자가 부담을 해야겠지요.자가검사는 6개월마다 계속 받아야 하는가?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국에서 텀블러를 수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어떤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텀블러를 1번만 단발성으로 OEM제작, 수입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그 제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6개월 내에 자가품질검사를 한 번만 받고 그 뒤로는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두 번 다시 안 할 제품이니까요.하지만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쓸 일이 생겨 다시 상표를 oem 넣어 주문 제작 후 수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기적으로 수입하여 유통하는 제품이면 6개월마다 자가검사가 필요하고,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면 그 뒤로 검사 의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각 위반행위별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주어집니다.위반행위행정처분1차2차3차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전부'실시하지 않았을 경우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자가품질검사를 50% 이상만 실시했을 경우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자가품질검사를 50% 미만으로 실시했을 경우시정명령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5일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결론 - 이게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규정은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제 사견을 달아보자면 저는 과연 이게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무슨 의미를 가져다주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는 오히려 소상공인의 목을 oem 죄는 결과밖에 가져다주지 않으며 소비자의 안전보장 또한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첫째, 원산지를 모르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식약처에서 규제 혁신이라고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을 '수입업자가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서 국내 생산 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도록 제조한 제품'이라고 정의하며 국내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수입업자의 상표가 있더라도 어차피 제품에 제조국·원산지 표기는 필히 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의 LOGO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게 메이드인차이나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요즘 대부분의 공산품이 중국산인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둘째, 로고를 안 넣는 사람들은 왜 규제를 안 할까?로고를 넣어서 가져오면 정밀검사+위생평가를 나가고, 로고가 없으면 정밀검사만 해서 보내주고.. 똑같은 해외 제조 제품인데 왜 서로 다른 oem 규제를 적용할까요? 중요한 건 로고가 아니라 제품의 성분인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로고 하나 넣었다고 현지 위생평가를 나간다는 건 돈낭비, 시간낭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엄격하게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로고가 없는 해외수입산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셋째, 수입업자들 대다수는 생산공장이 누군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국은 그렇습니다. 당장 데이터 없이 어림잡기만 해봐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와 기구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바이어들은 대부분이 1688과 알리바바닷컴에서 공장이라고 '예상'되는 업체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 업체가 정말 공장인지, 도매상인지, 중개업자인지, 대리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안전한 성분인지 검사를 받고 들여올 뿐이죠. 그런데 OEM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위생평가를 나가자고 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넷째, 꼼수는 oem 여전히 존재한다.식약처 검사뿐 아니라 KC 인증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해외 제조공장은 얼마든지 편법을 통해 조작을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어떤 수입제품의 한글표시사항과 인증서에는 A공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생산한 공장은 B공장일수도, C공장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산과 수입절차부터 투명하지 않은데 중간 과정은 배제하고 어쨌든 OEM으로 들여왔으니 공장 실사를 나가보자는 식의 대처는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도를 유지할 바엔 차라리 어떻게 하면 통관절차를 더욱 강화할지에 대해 모색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쓰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중국 식품용기 로고 제작을 해야 한다면 주문자 상표 부착 OEM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이웃님들과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욱 행복...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2024년이 얼마 남 지았았습니다,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야 하는데 달러, oem 위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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