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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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단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관저에.


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조본을 함께 꾸리고 있는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집행을 막는 것은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오동훈 공수처장은 “집행을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수처는 어젯밤 적법한 체포 영장집행을방해하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체포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강조.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호처가 영장집행을방해하면특수공무집행방해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처장 등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핵심 쟁점은 국수본이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집행했는지 여부가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공무집행'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폭행·협박 등'으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에에 체포영장집행을방해할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으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 "(관저를) 바리케이드, 철문 등으로.


비상행동은 박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을특수공무집행.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드러눕기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 이후 상황.


대통령경호처에 대해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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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의 저지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이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