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등이 생성·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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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이 생성·보고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봉인했다.


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30년) 동안 비공개 처리된다.


지정기록물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해당기록물을 설정한 행위의.


박 전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 권한대행이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기록물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대통령기록관에 해당 문서들의 ‘목록’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이 설정된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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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보내며 “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도 법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기간을대통령기록관에서 설정하면 이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전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이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의 적법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적법하게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목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하는 결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공개 행위의 정당성과 적법성 등을 판단해 법원이.


지정기록물로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기록물인 경우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


전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


기록물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지정권한은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대통령이 파면된 상태.